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2016년04월09일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신입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신입자에 대한 고지사항에는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,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.
  • ②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③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,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그 수용기간을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④ 소장은 신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(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)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(정답률: 86%)

문제 해설

"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,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그 수용기간을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해서는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 "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"이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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